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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및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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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인원 : 총 60명 (대졸수준 58명, 고졸부문 2명)
※ 모집분야별 중복지원 절대 불가(중복지원 시 일괄 입사지원 취소 또는 불합격 처리)
※ 모집분야별 지원요건, 가점 및 우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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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형구분 |
행정 |
전산 |
안전
관리 |
합계 |
지원요건 |
경영 |
경제 |
법 |
대졸
수준
(5급) |
일반
전형 |
수도권 |
13 |
11 |
2 |
4 |
- |
30 |
수도권 인재 |
비수도권 |
7 |
6 |
1 |
3 |
- |
17 |
비수도권 인재 |
특별
전형 |
보훈 |
3 |
1 |
- |
1 |
- |
5 |
취업지원대상자 |
안전관리 |
- |
- |
- |
- |
1 |
1 |
자격 보유자 |
시간
선택제 |
본사(부산) |
1 |
- |
- |
- |
1 |
비수도권 인재 |
강원동부지사(강릉) |
1 |
- |
- |
- |
1 |
경북지사(안동) |
1 |
- |
- |
- |
1 |
경남서부지사(진주) |
1 |
- |
- |
- |
1 |
제주지사(제주) |
1 |
- |
- |
- |
1 |
고졸
부문
(6급) |
고교
전형 |
수도권 |
1 |
- |
- |
- |
1 |
수도권 인재 |
비수도권 |
1 |
- |
- |
- |
1 |
비수도권 인재 |
총 계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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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분야별 지원자 수 또는 부적격자1) 아닌 자 수가 선발예정 인원 수 보다 적은 경우 해당 분야는 채용하지 않거나,
적은 인원수 만 채용할 수 있음. 다만, 2차 면접전형 합격 인원수가 당초 모집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수에 미달할 경우
일반전형 행정 內 불합격자 중 합격하한선2) 범위 내에서 충원 가능
※ 일반전형 행정과 특별전형(보훈) 행정 2차 면접전형은 전공과목별 선발 예정인원수를 고려하지 않고, 2차 면접전형 최종 결과
순으로 수도권, 비수도권, 보훈별 합격자를 선정
※ 매 전형별 이전지역(부산)인재가 채용 목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전형 행정 內 이전지역 인재 불합격자 중
합격하한선2) 범위 내에서 미달하는 인원만큼 추가 합격
1)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
2) 모집분야별(단, 일반전형 행정 및 특별전형(보훈) 행정 2차 면접은 수도권, 비수도권, 보훈별) 최하위 합격자 점수를 기준으로
만점의 -5% 범위 내 (이하 ‘합격하한선’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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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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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지원자격
ㅇ 학력·연령·성별 등 제한 없음
- 단, 특별전형은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자격 보유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고교전형은
상업계열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만을
대상으로 함
- 단,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공사 정년(만 60세)을 초과한 자는 지원 불가
ㅇ ’20.10월부터 근무 가능한 자 (입사유예 불가)
ㅇ 공사 「채용세칙」 제16조(채용금지자)에 해당하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자는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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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채용세칙 제16조 (채용금지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제23조에 따라 합격이 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채용비리로 연루되어 합격
취소 또는 면직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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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 원 자 격 |
대졸수준 |
ㆍ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 단, 군복무자 중 ’20.09.30. 이전(당일 포함) 전역 가능한 자는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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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부문 |
ㆍ’21.2월 상업계열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로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 학교당 1명만 추천 가능하며, 2명 이상 추천 시 해당 학교 지원자 모두 불합격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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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 비수도권
ㅇ 지원요건에 ‘수도권’ 과 ‘비수도권’ 으로 구분된 경우 각각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만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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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 원 자 격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해외) |
ㆍ최종학력이 대졸(재학(휴학)생, 중퇴자, 졸업예정자 포함) 이상인 경우
: 대학교 소재지가 수도권 지역인 자
ㆍ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 : 최종 학교 소재지가 수도권 지역인 자
|
비수도권
(수도권
외 지역) |
ㆍ최종학력이 대졸(재학(휴학)생, 중퇴자, 졸업예정자 포함) 이상인 경우
: 대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 지역인 자
ㆍ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 : 최종 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 지역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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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은 이를 제외한 후 최종 학력을 판단하며, 최종 학력을 허위(대학
졸업자(재학생 등)임에도 고등학교
까지만 입력하는 등) 기재한 경우 발견 즉시 합격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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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 원 자 격 |
보훈 |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안전관리 |
ㆍ「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자격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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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선택제
ㅇ 지원 모집분야 근무지*에서 근무 가능한 자
* 최초 근무지 기준이며, 추후 공사 인력운영상 타 지역(본·지사)으로 이동 발령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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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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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07.01(수) ~ 07.16(목) 18:00
※ 마감시간(18시)이 임박하면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제출하실 것
※ ‘임시저장’상태로는 정상 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최종 제출’처리하실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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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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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면접 이전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검사 결과는 2차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2) 단, 일반전형(비수도권) 법, 특별전형(보훈) 경제/전산은 필기전형에서 5배수, 1차
면접전형에서 3배수를 선발
3) 소수점은 올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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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대졸수준)
ㅇ (평가내용) 직무능력기술서의 직무 관련 보유 지식, 자격, 경험 및 직무적성기술서의 지원동기, 인재상 부합도, 조직문화
이해 등을 종합 평가
(100점 만점)
ㅇ (합격자 결정) 득점 및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불성실 기재자* 및 부적격자(만점의 40% 미만
득점자)는 제외
* 직무능력 및 직무적성 기술서 상의 1개 항목이라도 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한 경우,
질문에 대해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작성하는 등 미기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허용 글자 수의 30%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등 (이하 ‘불성실 기재자’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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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고졸부문)
ㅇ 별도 입사지원서 평가 없이 지원자격 미충족, 불성실 기재자 등을 제외한 지원자 전원에게 필기전형 응시 기회를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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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모집분야 |
출제내용 |
배 점 |
시 간 |
직무능력평가 |
ㆍ일반전형
ㆍ특별전형(보훈) |
금융·경영·경제상식* |
객관식 10문항 |
10점 |
120분 |
전공시험
(경영, 경제, 법(일반전형만 해당), 전산 중 택1) |
객관식 20문항 |
20점 |
약술 2문항 |
40점 |
논술 1문항 |
30점 |
ㆍ특별전형(안전관리) |
안전관리 및 관련 법규 |
객관식 50문항 |
50점 |
120분 |
NCS 직업기초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능력) |
객관식 50문항 |
50점 |
ㆍ시간선택제
ㆍ고교전형 |
금융·경영·경제상식 |
객관식 50문항 |
50점 |
120분 |
NCS 직업기초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능력) |
객관식 50문항 |
5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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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은 금융·경영·경제상식 객관식 문제 대신 전공시험 객관식 문제를 출제
(이에 따라, 전산은 전공시험 객관식 30문항, 약술 2문항, 논술 1문항을 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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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가내용) 직무 관련 기초 능력, 전공 지식 등 보유 정도를 평가
- 일반전형, 특별전형(보훈) 전공시험 난이도는 4년제 대학 전공 교과
과정 수준으로서, 공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음을 전제로 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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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
경제 |
법 |
전산 |
경영학, 재무관리,
회계학 (고급회계 및
원가·관리회계 제외) |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 화폐금융론 |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정보보호를
포함한 전산학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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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논술 1문항은 출제 범위와 관계없이 전공과목과 연계한 공사 관련 문제도 출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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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합격자 결정) 득점 및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하되, 부적격자(만점의 40% 미만 득점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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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유형
|
내 용 |
배점 |
주요 검증 역량 |
비 고 |
PT면접
(다대일) |
전공 주제*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 |
40 |
전공지식, 논리성,
기획·발표력 등 |
인재상 부합
인재 채용
(창조·전문·화합인) |
심층면접
(다대다) |
직무능력 검증을 위한
자기소개서 기반 질의응답 |
30 |
공사이해도,
직무능력 등 |
상황면접
(다대일) |
가정된 상황에 대한 질의응답 |
30 |
창의력, 소통능력,
문제해결 능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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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선택제 및 고교전형은 전공 주제 대신 금융·경제·시사·사회 관련 주제를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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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상황면접 예시) 입사 후 부점 발령을 받아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발령 부점의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략)....신입직원 연수를 통해 직무 관련 기본 지식은 습득하였으나, 평소
관심 갖고 있지 않았던 분야여서 업무 이해 및
적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빠른 업무 이해 및
적응을 위해 어떻게 하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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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합격자 결정) 필기전형 최종 결과와 1차 면접전형 최종 결과를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부적격자*는 제외
* 1차 면접전형에서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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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면접전형
ㅇ (인성검사) 2차 면접일 이전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 검사 결과는 2차 면접전형 참고자료로 활용
ㅇ (평가내용) 창의성, 적극성, 인성 등을 평가(15점 만점)
- 일반전형, 특별전형 : 다대일 면접
/ 시간선택제, 고교전형 : 다대다 면접
ㅇ (합격자 결정) 득점 및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및 예비 합격자*를 결정하되, 부적격자(만점의 40% 미만
득점자)는 제외
* 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 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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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합격자 선발
ㅇ (적부심사) 건강검진, 신원조사 등을 통한 채용 결격 사유 유무 확인
후 최종 합격자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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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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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정 |
비 고 |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
7.1(수)~7.16(목) 18:00 |
전형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정도,
지원자 규모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된 일정은 공사
채용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지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7.31(금) |
필기전형(서울 및 부산) |
8.15(토)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
8.26(수) |
1차 면접 전형 |
9.1(화)~9.3(목) |
1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9.9(수) |
2차 면접 전형 |
9월 중 |
2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9월 말 |
입사예정일 |
10.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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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전형별 결과 발표는 e-mail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개별 통지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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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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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경우
합격을 취소 (입사 후 발견 시 즉시 면직)
※ 제출 서류는 지원 자격 및 가점 확인 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며,
평가위원에게는 일체 제공하지 않음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취업지원
(보훈)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가능 (’20.7.16. 이후, 당일 포함)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가린 후 제출
※ 필기전형 합격자가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증빙이 불가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하고 (면접 응시 불가), 차순위자에게 면접전형 응시 기회를 부여
(서류 미제출자 발생 시 개별 연락 예정)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4일 이내 (증빙서류 사전 준비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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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1차 면접전형 이전 온라인 제출
① 우대사항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보훈)대상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가점 대상 전문자격증 증빙서류
- 공사 우수인턴 증빙서류
② 주민등록초본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 청년 여부 및 병역사항 확인용
- 남성은 반드시 병적사항을 포함하고, 전역 예정자의 경우 전역
예정증명서를 포함
③ (비수도권 인재, 이전지역 인재) 비수도권 및 이전지역 인재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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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 졸업(예정), 재학, 제적 증명서 (택일, 최종학력을 대학교 졸업, 졸업예정,
재학(휴학), 중퇴로 입력한 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이전지역 인재로서 최종학력을 대학교 재학(휴학),
중퇴로 입력한 자/ 최종학력을 고졸로
입력한 자/ 고교전형 지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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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에서 발급하는‘대학 학자금 / 장학금 신청증명서’
(최종 학력이 고졸 이하인 지원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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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전형)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1차 면접전형 이전 온라인 제출
- (보훈)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안전관리)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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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전형)학교장 추천서*를 입사지원 시 온라인 제출
* 별도 양식은 없으며, 추천 대상 학생의 인적사항(개인식별정보, 졸업예정일 포함) 및
구체적인 추천사유를 기술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필기전형 본인 확인용 사진과 생월일(출생년도 제외)정보를 온라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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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교육·경력·경험 증빙서류, 가점 대상 이외의 자격증 증빙서류 등은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징구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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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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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적용 가능 (단, 전문자격증 간에는 중복적용 불가, 최고 가점만 적용)하나, 전형단계별 가점의 총 합계는 만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입사지원서 상의 우대사항 미기재자 및 부적격자(만점의 40% 미만 득점자)는 우대 사항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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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한 가점 운영
ㅇ 취업지원대상자*(만점의 5% 또는 10%), 장애인(만점의 5%),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자녀, 만점의 5%)는 각 전형단계별
가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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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자격증 소지자 우대 (필기전형에서만 가점 부여)
ㅇ (만점의 5%) 회계사(KICPA), 세무사, 국내변호사, 국내보험계리사, 노무사
ㅇ (만점의 3%) AICPA, CFA, FRM(GARP)
※ 실무경력은 불필요하며, 각 자격증별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우대(예시 : CFA는 level3 합격자, FRM은 part2 합격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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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상·하반기, ’20년 상반기 공사 우수 인턴 가점 운영
ㅇ 공사가 발급한 우수 인턴증을 수여 받은 지원자에 한하며, 1, 2차 면접전형에서 만점의 3% 가점을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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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할당제 (비수도권 인재), 채용목표제 (이전지역 인재) 운영
ㅇ 비수도권 인재 우대를 위해 채용할당제(구분전형) 실시
ㅇ 매 전형별 이전지역(부산) 인재의 합격 비율을 해당 전형의 전체 합격예정 인원의 24% 이상으로 채용
- 미달 시 합격하한선 범위 내에서 일반전형 행정 內 이전지역(부산) 인재
불합격자 중 미달하는 인원 수 만큼 추가 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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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단계별 적용여부 |
비 고 |
서류 |
필기 |
면접 |
취업지원대상자 |
○ |
○ |
○ |
매 전형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
○ |
○ |
○ |
매 전형 만점의 5% |
기초생활수급자(본인, 자녀) |
○ |
○ |
○ |
매 전형 만점의 5% |
전문자격증 |
- |
○ |
- |
필기전형 만점의 3% 또는 5% |
공사 우수인턴
(’19년 상·하반기, ’20년 상반기) |
- |
- |
○ |
1, 2차 면접전형 만점의 3% |
비수도권인재 |
○ |
○ |
○ |
채용할당제(구분전형) |
이전지역 인재 |
○ |
○ |
○ |
채용목표제(전형별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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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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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졸수준 (일반전형, 특별전형)
ㅇ (채용형태) 정규직 5급*
* 약 2개월 수습기간 부여 및 근무 평가를 통한 부적격자 제외 후 수습해제
ㅇ (근 무 지) 본사 및 전국 지사*
* 특별전형(안전관리)의 경우 채용 후 안전관리 담당부서에 배치 예정이며, 추후 공사 인력운영 상 타 지역(본·지사)으로 이동 발령 가능
ㅇ (급여조건) 연봉 4,100만원 수준 (성과급 제외)
ㅇ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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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졸수준 (시간선택제)
ㅇ (채용형태) 정규직 5급*
* 약 2개월 수습기간 부여 및 근무 평가를 통한 부적격자 제외 후 수습해제
ㅇ (근 무 지) 입사 지원한 본·지사*
* 최초 근무지 기준이며, 추후 공사 인력운영 상 타 지역(본지사 등)으로 이동 발령 가능
ㅇ (급여조건) 연봉 2,000만원 수준 (성과급 제외)
ㅇ (근무시간) 주 5일, 1일 4시간*
* 전일제(주 40시간 근무)로의 전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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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졸부문 (고교전형)
ㅇ (채용형태) 정규직 6급*
* 약 2개월 수습기간 부여 및 근무 평가를 통한 부적격자 제외 후 수습 해제
ㅇ (근 무 지) 본사 및 전국 지사
ㅇ (급여조건) 연봉 2,800만원 수준 (성과급 제외)
ㅇ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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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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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발견 즉시 합격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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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전형별 채용비리 관련 이의제기 절차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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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비리 관련 피해자 구제
ㅇ 채용비리 발생 시 공사 「채용세칙」 제35조(피해자 구제방안)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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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피해자 구제 방안 |
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전형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피해 발생단계가 최종 전형인 경우 (예비)합격자 지위부여 |
채용절차가
종료된 경우 |
-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이후 동일한 채용전형을 진행할 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전형의 응시기회 부여하고, 피해 발생단계가 최종전형인 경우 합격자 지위부여
또는 이후 동일한 채용전형을 진행할 때 최종단계의 응시기회를 1회 부여
- 피해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채용비리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별도 채용절차를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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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사진 및 우대사항 관련 제출서류 등은 필기전형 본인확인 및 응시자격, 우대사항 증빙용으로만
사용되며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또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판단을 유도할 수 있는
항목(학교명, 가족관계 등)을 입사지원서에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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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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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면접에 합격된 경우에도 건강검진 및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채용되지 않거나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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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관계기관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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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점자 처리기준
ㅇ 전형단계별로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이전 전형단계 성적(가까운 전형 순)* 순으로 선발하며,
모든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 2차 면접전형 동점자의 경우 이전 전형(1차 면접전형 → 필기전형 → 서류전형 순)
득점과 가점을 합산한 점수에 대한
조정점수(단, 1차 면접전형의 경우 필기전형 최종 결과와 1차
면접전형 최종 결과를 3:7로 합산한 점수에 대한 조정점수)를
기준으로 하며, 서류전형 동점자의
경우 직전 전형이 없으므로 전원 합격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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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 방법은 추후 불합격자 통보문에 안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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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관련 필기 및 면접전형 시 유의사항
ㅇ 전형 당일 기준 확진판정 후 미 완치자 또는 입원치료통지서,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는 응시 불가
ㅇ 지원자가 전형 당일 문진표 작성, 발열 검사,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조치에 비협조 시 응시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전형 당일 유증상자*의 경우 증상 정도에 따라 별도 고사장에서 응시하거나 귀가조치(선별 진료소 방문 연계) 될 수 있음
* 37.5℃ 이상의 발열 또는 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
ㅇ 전염병 확산 및 정부 방역 지침 등을 고려한 채용일정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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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 용 |
지원
대상 |
ㆍ신체상의 장애가 있어 시험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
- 시각·지체·뇌병변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자
ㆍ증빙서류를 제출 가능한자
- 증빙자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1항에 따른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진단서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사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된 진단서) |
지원
내용 |
ㆍ고사장 저층 배정 / 확대 시험지 제공 / 답안마킹 보조자 지원 / 노트북 지원
※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신청방법 등 안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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