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직무능력
평가기반 신입직원 채용공고
국민의 행복과 함께 성장하는 최고의 주택금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한민국 주택금융 시장을 개척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년 4월 28일ㅣ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모집분야 및 인원  
□ 채용 인원 : 총 72명 (대졸수준 70명, 고졸부문 2명)
※ 모집분야별 중복지원 절대 불가(중복지원 시 일괄 입사지원 취소 또는 불합격 처리)
※ 모집분야별 지원요건, 가점 및 우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지원
 
□ 모집분야별 선발 예정인원 (명)  
구분 전형구분 행정 전산 합 계 지원요건
경영 경제
대졸
수준
(5급)
일반
전형
수도권 15 13 2 1 31 수도권 인재
비수도권 13 12 1 1 27 비수도권 인재
특별
전형
장애 2 2 - 1 5 (중증)장애인
보훈 3 3 - 1 7 취업지원대상자
고졸
부문
(6급)
고교
전형
수도권 1 - - 1 수도권 인재
비수도권 1 - - 1 비수도권 인재
총 계 72
대졸수준(5급)_행정 직무기술서 다운로드    대졸수준(5급)_전산 직무기술서 다운로드    고졸수준(6급) 직무기술서 다운로드
※ 일반전형 행정과 특별전형 행정 2차 면접전형은 전공과목별 선발 예정인원수를 고려하지 않고,
    2차 면접전형 최종 결과 순으로 수도권, 비수도권, 장애, 보훈별 합격자를 선정
※ 모집분야별 지원자 수 또는 부적격자1) 아닌 자 수가 선발예정 인원 수 보다 적은 경우 해당 분야는 채용하지 않거나,
    적은 인원수 만 채용할 수 있음
※ 매 전형별 이전지역(부산)인재가 채용 목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전형 행정 內 이전지역(부산) 인재 불합격자 중
    합격하한선2) 범위 내에서 사전에 정한 공사 내부 기준에 따른 변환 점수 순으로 추가 합격

1)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 (이하 ’부적격자’)
2) 모집분야별(단, 2차 면접은 수도권, 비수도권별) 최하위 합격자 점수를 기준으로 만점의 -5% 범위 내(이하 ‘합격하한선‘ 동일)
 
지원자격  
□ 공통 지원자격
   ㆍ학력·연령*·성별 등 제한 없음
      * 접수마감일(5월 18일) 기준 공사 정년(만 60세)을 초과한 자는 지원 불가
        - 단, 특별전형 및 고교전형은 아래 별도 지원자격 충족 필요
   ㆍ’21.8월부터 근무 가능한 자 (입사유예 불가)
   ㆍ공사「채용세칙」 제16조(채용금지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 공사 채용세칙 제16조 (채용금지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제23조에 따라 합격이 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채용비리로 연루되어 합격 취소 또는 면직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졸수준 / 고졸부문  
구 분 지 원 자 격
대졸수준 ㆍ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 단, 군복무자 중 전역 후 ’21.8월부터 근무가능한 자는 지원 가능
고졸부문 ㆍ’22.2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종합고 졸업 예정자로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학교당 1명만 추천 가능)
   ※ 학교당 1명만 추천 가능하며, 2명 이상 추천 시 해당 학교 지원자 모두 불합격 처리
□ 수도권 / 비수도권
   ㆍ지원요건에 ‘수도권’ 과 ‘비수도권’ 으로 구분된 경우 각각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만 지원 가능
 
구 분 지 원 자 격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해외)
ㆍ최종학력이 대졸(재학(휴학)생, 중퇴자, 졸업예정자 포함) 이상인 경우
  : 대학교 소재지가 수도권 지역인 자
ㆍ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 : 최종 학교 소재지가 수도권 지역인 자
비수도권
(수도권 외 지역)
ㆍ최종학력이 대졸(재학(휴학)생, 중퇴자, 졸업예정자 포함) 이상인 경우
  : 대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 지역인 자
ㆍ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 : 최종 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 지역인 자
※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은 이를 제외한 후 최종 학력을 판단하며, 최종 학력을 허위(대학 졸업자(재학생 등)임에도 고등학교까지만 입력하는 등) 기재한 경우 발견 즉시 합격 취소

□ 특별전형
 
구 분 지 원 자 격
장애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중증)장애인
보훈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1.04.28(수) ~ 05.18(화) 18:00
    ※ 마감시간(18시)이 임박하면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제출하실 것
    ※ ‘임시저장’ 상태로는 정상 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최종 제출’ 처리하실 것


□ 접수방법 : 공사 채용홈페이지(https://hf.saramin.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개별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채용절차
 
□ 전형절차 개요  
채용공고 서류전형 필기전형 1차면접 2차면접 선발
온라인
원서접수
지원서평가 직무능력평가 실무면접 인성면접 건강검진

최종선발
일반전형
특별전형
30배수
일반전형
1차) 10배수
2차) 2배수1) 2)
일반전형
1.3배수2) 3)
1배수
고교전형
적부심사
특별전형
1차) 10배수
2차) 4배수2)
특별전형
2배수 2)
고교전형
5배수
고교전형
3배수
1) 일반전형 비수도권 법은 필기전형에서 4배수를 선발
2) 전산직렬(일반/특별)은 고교전형과 동일하게 필기전형에서 5배수, 1차면접에서 3배수를 선발
3) 소수점은 올림 처리

□ 서류전형(대졸수준)
(평가내용) 직무능력기술서의 직무 관련 교육, 자격, 경험 및 직무적성 기술서의 지원동기, 인재상 부합도,
   조직문화 이해 등을 종합 평가(100점 만점)
(합격자 결정) 득점 및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불성실 기재자 및 부적격자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는 제외
   * 직무능력 및 직무적성 기술서 상의 1개 항목이라도
   ① 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한 경우
   ② 질문에 대해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작성하는 등 미기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③ 허용 글자 수의 30%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등 (이하 ‘불성실 기재자‘)

□ 서류전형(고졸부문)
ㆍ별도 입사지원서 평가 없이 지원자격 미 충족, 불성실 기재자 등을 제외한 지원자 전원에게 필기전형 응시 기회를 부여

□ 필기전형
(전형개요) 서울, 부산지역 동시 실시하며, 대졸수준의 경우 1차 시험 합격자(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에 한하여 2차 시험을 채점
 
시험과목 모집분야 출제내용 배 점 시간
직무능력
평가
대졸수준 1차
시험
금융·경영·경제상식* 객관식
25문항
50점 60분
전공 객관식
(경영, 경제, 법, 전산 중 선택)
객관식
25문항
50점
2차
시험
전공 논·약술
(경영, 경제, 법, 전산 중 선택)
약술
2문항
60점 60분
논술
1문항
40점
고졸부문 금융·경영·경제상식 객관식
50문항
50점 60분
NCS 직업기초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능력)
객관식
50문항
50점 60분
* 전산은 금융·경영·경제상식 객관식 문제 대신 전공시험 객관식 문제를 출제
  (이에 따라, 전산은 1차시험 전공 객관식 50문항, 2차시험 약술 2문항, 논술 1문항을 출제)
(평가내용) 직무 관련 기초 능력, 전공 지식 등 보유 정도를 평가
   - 대졸수준 전공시험 난이도는 4년제 대학 전공 교과과정 수준으로서, 공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음을 전제로 출제

□ 전공시험 출제 범위
 
구분 경영 경제 전산
출제
범위
경영학, 재무관리, 회계학
(고급회계 및 원가·관리회계 제외)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 화폐금융론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정보보호를
포함한 전산학 일반
※ 단, 논술 1문항은 출제 범위와 관계없이 전공과목과 연계한 공사 관련 문제도 출제 가능
(합격자 결정) 득점 및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대졸수준은 2차 시험 기준)하되, 부적격자는 제외
   - 대졸수준의 경우 1차와 2차시험은 별개의 시험이므로, 득점 및 가점을 합산하거나 부적격자를 판단할 때 1·2차시험을
     별도로 판단

□ 1차 면접전형
ㆍ(전형개요)
면접유형 내 용 배점 주요 검증 역량 비 고
PT면접 전공 주제*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
40 전공지식, 논리성,
기획·발표력 등
인재상 부합 인재 채용
(창조·전문·화합인)
심층면접 직무능력 검증을 위한
자기소개서 기반 질의응답
30 공사이해도, 직무능력 등
상황면접 가정된 상황에 대한 질의응답 30 창의력, 소통능력,
문제해결 능력 등
* 고교전형은 전공 주제 대신 금융·경제·시사·사회 관련 주제를 제시
(상황면접 예시) 입사 후 부점 발령을 받아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발령 부점의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중략)....신입직원 연수를 통해 직무 관련 기본 지식은 습득하였으나,
   평소 관심 갖고 있지 않았던 분야여서 업무 이해 및 적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빠른 업무 이해 및 적응을 위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합격자 결정) 필기전형 최종 결과(대졸수준의 경우 2차시험 득점 및 가점의 합산점수)와 1차 면접전형 최종 결과
   (득점 및 가점의 합산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부적격자*는 제외
   * 1차 면접전형에서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

□ 2차 면접전형
(평가내용) 창의성, 적극성, 인성 등을 평가(45점 만점)
(합격자 결정) 득점 및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를 결정하되, 부적격자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는 제외
   * 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 전원

□ 최종 합격자 선발
ㆍ채용심사위원회 및 건강검진 등 절차 진행 후 최종 합격자 선발
전형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4.28(수)~5.18(화) 18:00 전형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정도,
지원자 규모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된 일정은 공사 채용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지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6.15(화)
필기전형(서울 및 부산) 6.26(토)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7.8(목)
1차 면접 전형 7.20(화)~7.23(금)
1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7.29(목)
2차 면접 전형 8.3(화)~8.6(금)
최종 합격자 발표 8.12(목)
입사예정일 8.16(월)
* 각 전형별 결과 발표는 e-mail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개별 통지 예정
 
제출서류  
※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경우 입사지원 또는 합격을 취소 (입사 후 발견 시 즉시 면직)
※ 직무능력기술서의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입증 불가능한 사항을 적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람
※ 제출 서류는 본인확인, 지원 자격 및 가점 확인 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며, 평가위원에게는 일체 제공하지 않음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인, 취업지원(보훈)대상자,
   사회적배려 대상자 증빙서류는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가능 (’21.5.18. 이후, 당일 포함)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가린 후 제출
※ 각 전형별 합격자가 기한 내* 요구서류 미제출 시 증빙이 불가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
   (필기 또는 면접전형 응시 불가)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4일 이내 (증빙서류 사전 준비 요망)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필기전형 본인 확인용 사진과 생월일(출생년도 제외) 정보를 온라인 제출하며,
    미제출 시 필기전형 응시 불가

□ (공통)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1차 면접전형 이전 온라인 제출하며, 미제출 시 면접전형 응시 불가
① 우대사항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보훈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1부
    - 기초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새터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다문화가족 : 다음의 증빙서류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배우자(귀화 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결혼이민자)
② 주민등록초본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 여부 및 병역사항 확인용
    - 남성은 주민등록초본에 반드시 병적사항을 포함하고, 전역 예정자의 경우 전역 예정증명서를 포함
③ (비수도권 인재, 이전지역 인재) 비수도권 및 이전지역 인재 증빙서류
 
* 대학교 졸업(예정), 재학, 제적 증명서 (택일, 최종학력을 대학교 졸업, 졸업예정, 재학(휴학), 중퇴로 입력한 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이전지역 인재로서 최종학력을 대학교 재학(휴학), 중퇴로 입력한 자/ 최종학력을
  고졸로 입력한 자/ 고졸부문 지원자)
   - 한국장학재단에서 발급하는‘대학 학자금/장학금 신청증명서’ (최종 학력이 고졸 이하인 지원자에 한함)

□ (특별전형)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1차 면접전형 이전 온라인 제출
    - (장애) 장애인증명서
    - (보훈)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고교전형)학교장 추천서*를 입사지원 시 온라인 제출
    * 별도 양식은 없으며, 추천 대상 학생의 인적사항(개인식별정보, 졸업예정일 포함) 및 구체적인 추천사유를 기술

□ 기타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교육·경력·경험 증빙서류, 가점 대상 이외의 자격증 증빙서류 등은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징구 예정
 
우대사항
 
※ 중복적용 가능 (단, 전문자격증 간에는 중복적용 불가, 최고 가점만 적용) 하나, 전형단계별 가점의 총 합계는 만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입사지원서 상의 우대사항 미기재자 및 부적격자(만점의 40% 미만 득점자)는 우대 사항 미적용
※ 한부모가족 우대사항 관련 유의사항

    - “본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사전 확인한 후 입사지원 하실 것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의 자녀이거나, 소득요건 등의 사유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으로 입사지원서에 기재하여 불합격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니 주의하시기 바람
□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한 가점 운영  
구분 가점 세부가점대상
보훈대상자* 5%
10%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5%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중증)장애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
5%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본인 또는 자녀)
ㆍ「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ㆍ「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ㆍ「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자 (새터민)
* 보훈 가점 적용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름
  (법률에 따라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점자 처리 시에는 우대)

□ 전문자격증 소지자 우대 (서류·필기전형에서만 가점 부여)
※ 실무경력은 불필요하며, 각 자격증별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우대 (예시 : CFA는 level3 합격자, FRM은 part2 합격자 등)
ㆍ(만점의 5%) 국내 변호사, 공인회계사(KICPA), 세무사, 노무사, 국내보험계리사, CFA
ㆍ(만점의 3%) AICPA, FRM(GARP)

□ ’20년 하반기 공사 우수 인턴 가점 운영 (1·2차 면접전형에서만 가점 부여)
ㆍ공사가 발급한 우수 인턴증을 수여 받은 지원자에 한하며, 1, 2차 면접전형에서 만점의 5% 가점을 부여

□ 채용할당제 (비수도권 인재), 채용목표제 (이전지역 인재) 운영
ㆍ비수도권 인재 우대를 위해 채용할당제(구분전형) 실시
ㆍ매 전형별 이전지역(부산) 인재의 합격 비율을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전형의 전체 합격예정 인원의 27% 이상으로 채용
   - 미달 시 미달하는 인원 수 만큼 합격하한선 범위 내에서 일반전형 행정 內 이전지역(부산) 인재 불합격자의 당해 전형
     변환 점수 순으로 추가 합격

□ 우대사항 요약
 
구 분
단계별 적용여부 비 고
서류 필기 면접
취업지원대상자 매 전형 만점의 5% 또는 10%
장애인 매 전형 만점의 5%
사회적배려 대상자 매 전형 만점의 5%
전문자격증 - 자격증별 만점의 3% 또는 5%
공사 우수인턴
(’20년 하반기)
- - 1, 2차 면접전형 만점의 5%
비수도권인재 채용할당제(구분전형)
이전지역 인재 채용목표제(매 전형 27%)*
* 합격하한선 적용  
근무조건 등  
□ 대졸수준 (일반전형, 특별전형)
ㆍ(채용형태) 종합직 5급*
    * 약 3개월 수습기간 부여 및 근무 평가를 통한 부적격자 제외 후 수습해제
ㆍ(근 무 지) 본사 및 전국 지사
ㆍ(기본연봉) 4,100만원 수준 (성과급 제외)
ㆍ(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

□ 고졸부문 (고교전형)
ㆍ(채용형태) 종합직 6급*
    * 약 3개월 수습기간 부여 및 근무 평가를 통한 부적격자 제외 후 수습 해제
ㆍ(근 무 지) 본사 및 전국 지사
ㆍ(기본연봉) 2,900만원 수준 (성과급 제외)
ㆍ(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
 
기타사항  
□ 2차 면접에 합격된 경우에도 건강검진 결과 등에 따라 채용되지 않거나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사진 및 우대사항 관련 제출서류 등은 필기전형 본인확인 및 응시자격, 우대사항 증빙용으로만 사용되며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또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판단을 유도할 수 있는 항목(학교명, 가족관계 등)을 입사지원서에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

□ 매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발견 즉시 합격 취소

□ 각 전형별 채용비리 관련 이의제기 절차 운영

□ 채용비리 관련 피해자 구제
ㆍ채용비리 발생 시 공사「채용세칙」 제35조(피해자 구제방안)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구분 피해자 구제 방안
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ㆍ채용비리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전형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피해 발생단계가 최종 전형인 경우 (예비)합격자 지위부여
채용절차가
종료된 경우
ㆍ채용비리 피해자에게 이후 동일한 채용전형을 진행할 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전형의
   응시기회 부여하고, 피해 발생단계가 최종전형인 경우 합격자 지위부여 또는 이후 동일한
   채용전형을 진행할 때 최종단계의 응시기회를 1회 부여
ㆍ피해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채용비리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별도 채용절차를 실시
□ 입사지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관계기관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동점자 처리기준
ㆍ전형단계별로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사회적배려 대상자 > 이전 전형단계 성적(가까운 전형 순)* 순으로 선발하며,
   모든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 2차 면접전형 행정 분야 동점자의 경우 이전 전형(1차 면접전형 → 필기전형 → 서류전형 순) 득점과 가점을
      합산한 점수에 대해 사전에 정한 공사 내부 기준에 따른 변환 점수(단, 1차 면접전형의 경우 필기전형 최종 결과
      (대졸수준은 2차필기)와 1차 면접전형 최종 결과를 3:7로 합산한 점수를 변환)를 기준으로 하며,
      서류전형 동점자는 평가 항목 중 ”직무능력기술” 점수를 기준으로 하고, 직무능력기술 점수가 같을 경우 전원 합격 처리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 방법은 추후 불합격자 통보문에 안내 예정

□ 코로나 19 관련 필기 및 면접전형 시 유의사항
ㆍ전형 당일 기준 확진판정 후 미 완치자 또는 입원치료통지서,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는 응시 불가
ㆍ지원자가 전형 당일 문진표 작성, 발열 검사,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조치에 비협조 시 응시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ㆍ전형 당일 유증상자*의 경우 증상 정도에 따라 별도 고사장에서 응시하거나 귀가조치(선별 진료소 방문 연계) 될 수 있음
    * 37.5℃ 이상의 발열 또는 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
ㆍ전염병 확산 및 정부 방역 지침 등을 고려한 채용일정 변경 가능

□ 필기전형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
 
구분 내 용
지원 대상 신체상의 장애가 있어 시험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
   - 시각·지체·뇌병변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자
증빙서류를 제출 가능한자
   - 증빙자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1항에 따른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진단서(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사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된 진단서)
지원 내용
고사장 저층 배정 / 확대 시험지 제공 / 답안마킹 보조자 지원 / 노트북 지원
※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신청방법 등 안내 예정
□ 문의사항은 공사 채용홈페이지(https://hf.saramin.co.kr) 게시판을 이용  
비수도권 인재 및 지역인재 판단 기준    전형별 평가기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