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23년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직무능력 평가기반 신입직원 채용공고 |
|
|
|
|
국민의 주거행복을 책임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한민국 주택금융 시장을 개척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
|
|
2023년 8월 22일ㅣ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
|
|
|
|
1. 모집분야 및 인원 |
|
□ 채용 인원 : 총 26명 |
|
※ 모집분야별 중복지원 절대 불가(중복지원 시 일괄 입사지원 취소 또는 불합격 처리)
※ 모집분야별 지원자격, 가점 및 우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지원 |
|
[모집분야별 선발 예정인원] |
(명) |
구 분 |
전 형 |
직 렬 |
행정 |
IT |
합 계 |
경영 |
경제 |
대졸수준
(5급) |
일반전형 |
수도권 |
5 |
5 |
2 |
12 |
비수도권 |
3 |
3 |
3 |
9 |
특별전형 |
장애 |
1 |
- |
1 |
보훈 |
1 |
- |
1 |
고졸부문
(6급) |
고교전형 |
수도권 |
1 |
1 |
3 |
비수도권 |
1 |
총 계 |
20 |
6 |
26 |
|
|
※ 일반전형(행정) 2차면접은 경영·경제 직렬별 선발 예정인원수를 고려하지 않고, 일반전형(행정) 수도권·비수도권별
2차면접 결과에 따라 합격자 각 10명, 6명 선정
※ 특별전형은 필기·1차면접에서는 장애·보훈의 경영·경제 직렬별 합격배수를 별도 운영(3. 채용절차 중 “전형절차 개요 및
일정” 각주1) 참고)하되, 2차면접은 경영·경제 직렬 구분을 고려하지 않고 특별전형 장애·보훈별 2차면접 결과에 따라
합격자 각 1명씩 선정
※ 전형별 응시자 수 또는 부적격자1) 아닌 자의 수가 선발예정 인원 수 보다 적은 경우 해당 분야는 채용하지 않거나,
적은 인원수만 채용할 수 있음
※ 이전지역(부산)인재 추가합격은 채용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대졸수준 일반전형(행정)만 적용
- 매 전형별 이전지역(부산)인재가 채용 목표비율(대졸수준 일반전형(행정)의 전형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목표비율에 달할 때까지 일반전형(행정) 內 이전지역(부산)인재 불합격자 중 합격하한선2) 범위
이내에서 “사전에 정한 공사 내부 기준에 따른 변환점수(이하 ’변환점수’ 동일)“ 순으로 추가 합격
1) 지원자격 미충족 및 만점(가점을 제외한 전형별 배점한도, 이하 동일)의 40% 미만 득점자(이하 ‘부적격자’ 동일)
2) 최하위 합격자 점수*(가점 포함) 기준 만점의 -2% 범위 이내(이하 ‘합격하한선‘ 동일)
* 수도권·비수도권별 경영·경제 각각 계산(단, 2차 면접은 수도권·비수도권별 행정) |
|
|
|
2. 지원자격 |
|
□ 공통 지원자격
ㆍ학력·연령*·성별 등 제한 없음
* 단, 접수마감일(9월 12일) 기준 공사 정년(만 60세)을 초과한 자는 지원 불가
ㆍ’23.12월부터 근무 가능한 자 (입사유예 불가)
ㆍ공사 「채용세칙」 제16조(채용금지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
|
※ 공사 채용세칙 제16조 (채용금지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제23조에 따라 합격이 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채용비리로 연루되어 합격 취소 또는 면직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
|
ㆍ그 외 대졸수준·고졸부문, 수도권·비수도권, 특별전형(장애 또는 보훈)별로 각각 아래의 지원자격 충족 시에만 지원 가능
□ 대졸수준 / 고졸부문 |
|
구 분 |
지 원 자 격 |
대졸수준 |
ㆍ해외사무소 근무 및 해외 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남성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 단, 군복무자 중 전역 후 ’23.12월부터 근무 가능한 자는 지원 가능 |
고졸부문 |
ㆍ’24.2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종합고 졸업 예정자로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학교당 최대 3명까지 추천 가능)
※ (추천서)가급적 첨부된 공사 양식을 활용하여 입사지원서에 첨부·제출하고,
학교 직인(관인) 날인 등 작성방법 준수 필요
※ 4명 이상 추천 시 해당 학교 지원자 모두 불합격 처리하며, 코로나19 등의 사정으로
졸업 월(2월)에 변동이 있는 경우는 지원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봄 |
|
|
□ 수도권 / 비수도권 |
|
구 분 |
지 원 자 격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해외) |
ㆍ최종학력이 대졸(재학(휴학)생, 중퇴자, 졸업예정자 포함) 이상인 경우
☞ 대학교 소재지가 수도권 지역인 자
ㆍ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최종 학교 소재지가 수도권 지역인 자 |
비수도권
(수도권 외 지역) |
ㆍ최종학력이 대졸(재학(휴학)생, 중퇴자, 졸업예정자 포함) 이상인 경우
☞ 대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 지역인 자
ㆍ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최종 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 지역인 자 |
|
|
※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은 제외한 후 최종 학력을 판단하며, 최종 학력을 허위(대학 졸업자(재학생 등)임에도
고졸로 입력 등) 기재한 경우 발견 즉시 합격 취소
□ 특별전형 |
|
구 분 |
지 원 자 격 |
장 애 |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중증 포함) |
보 훈 |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 | |
|
|
|
3. 채용절차 |
|
※ 전형절차 개요 및 일정(대내외 사정에 따라 전형장소·일정 등 변경 가능) |
|
구 분 |
내 용 |
일 정 |
비 고 (합격배수 등) |
1. 입사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
8.22(화)~9.12(화) 17:00 |
22일 간 |
2. 서류전형 |
적부심사 |
합격자 발표:9.21(목) |
불성실 기재자 및
지원자격 미충족자 제외 |
3. 필기전형 |
직무능력평가 |
· (IT직렬) 코딩시험:10.7(토)
· (全직렬) 필기전형 :
10.28(토)
· 합격자 발표:11.2(목) |
· (전형장소)부산/서울
· 일반(행정)4배수
· 일반(IT)6배수
· 특별1)·고교5배수 |
4. 면접
참고자료 |
1차면접
대상자 전체 |
온라인 AI면접
(인성·역량) |
· 11.8(수)~11.10(금) |
미응시 또는 미제출 시
이후 전형 응시 불가 |
고졸부문 |
‘직업기초능력평가
인증서’ 제출 |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
5. 1차 면접전형 |
PT·심층면접 |
· 실시:11.21(화)~11.24(금)
· 합격자 발표:11.30(목) |
· (전형장소)서울
· 일반(행정)·특별1)1.5배수2)
· 일반(IT)·고교3배수 |
6. 2차 면접전형 |
인성면접 |
· 실시:12.7(목)~12.8(금)
· 합격자 발표:12.15(금) |
· (전형장소)부산
· 1배수3) |
7. 임 용 |
입사 및 연수 |
· 12.26(화) 예정 |
- |
|
|
1) 장애·보훈 각각에 대해 경영·경제 직렬별로 필기전형 5명, 1차면접 2명씩 합격
(참고:2차면접은 경영·경제 전공 구분없이, 장애·보훈별 2차면접 결과에 따라 합격자 각 1명씩 선정)
2) 소수점 발생 시 올림 처리
3) 대졸수준 일반·특별전형 행정은 전공(경영·경제) 구분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채용 예정인원 수에 따라 (예비)합격자 선정
아래 “2차 면접전형” 절차 설명 중 <대졸수준(행정) 2차면접 합격 예정인원> 표 참고
1. 입사지원서 접수
ㆍ(접수기간) 2023.8.22(화) ~ 9.12(화) 17:00
※ 마감시간(17시)이 임박하면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제출
※ ‘임시저장’상태로는 정상 접수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최종 제출’처리
ㆍ(접수방법)채용홈페이지(https://hf-dream.saramin.co.kr) 온라인 접수
2. 서류전형(적/부심사)
ㆍ(합격자 결정)불성실 기재자* 및 지원자격 미충족자**를 제외하고 전원 서류전형 합격 처리
* 직무능력 및 직무적성 기술서(①과 ③의 기준은 고교전형 학교장 추천서에도 적용) 상의 1개 항목이라도
①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하는 등 의미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②허용 글자 수의 30%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③기타 ①~②의 사유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하 ‘불성실 기재자‘)
** 학교장 추천서 상 직인(관인) 누락 및 제출처 기재란에 공사 기관명 오입력 등 포함
ㆍ다만, 서류전형(적/부심사) 결과 발표 후 일정 기간동안 전형별 본인확인을 위한 사진·생월일 정보 등을
온라인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가 안내한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후 전형 응시 불가
* “5. 제출서류”의 (서류전형 합격자) 부분 참고
3. 필기전형(면제 자격증 소지자는 합격배수에 포함하지 않음) |
|
시험과목 |
구 분 |
출제내용 |
총점 |
직무능력
평가 |
대졸수준 |
행정
(일반·특별) |
전공 객관식1)
(객관식 60문항, 70점) |
NCS 직업기초2)
(객관식 30문항, 30점) |
100점 |
IT |
전공 객관식
(객관식 60문항, 60점) |
코딩 시험3)
(4문항, 40점) |
100점 |
고졸부문 |
행정 |
NCS 직업기초2)
(객관식 60문항, 70점) |
금융·경영·경제·상식
(객관식 30문항, 30점) |
100점 |
IT |
NCS 직업기초2)
(객관식 60문항, 60점) |
코딩 시험3)
(4문항, 40점) |
100점 |
|
|
1) 경영, 경제 중 선택
2)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능력
3) 오프라인 필기전형 시험일과 별도 일자에 온라인으로 실시
ㆍ(전형개요) 서울, 부산지역 동시 실시
- 지원자 수, 고사장 대관 상황에 따라 입사지원 시 선택한 지역이 아닌 지역의 고사장 배정 가능
(최종 입사지원 순으로 희망지역 반영 예정)
ㆍ(평가내용) 직무 관련 기초 능력, 전공 지식 등 보유 정도를 평가
- (대졸수준 全직렬) 전공시험(공통) 및 NCS직업기초능력평가*(IT직렬은 코딩)
* 대졸수준 행정 지원자만 해당(IT직렬은 코딩)하며, 의사소통·수리·문제해결능력 출제
· 전공시험 난이도는 4년제 대학 전공 교과과정 수준으로 공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음을 전제로 출제 |
|
경영 직렬 |
경제 직렬 |
IT 직렬 |
범위 |
비율 |
범위 |
비율 |
범위 |
비율 |
경영학 |
20%내외 |
미시·거시
경제학 |
70%내외 |
프로그래밍 |
20%내외 |
재무관리 |
40%내외 |
국제경제학 |
15%내외 |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
20%내외 |
회계학주) |
40%내외 |
화폐금융론 |
15%내외 |
전산학 일반
(정보보호 포함) |
60%내외 |
|
|
주) 고급회계 및 원가·관리회계 제외
- (고졸부문 全직렬) 전공 관련 지식·경험이 제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능력) 및 금융·경영·경제·상식(IT직렬은 코딩) 시험
- (대졸수준 및 고졸부문 IT직렬) 코딩시험(온라인 실시)
※ 응시하지 않을 경우 오프라인 필기시험 응시 불가 |
|
구 분 |
알고리즘 |
대졸수준 |
고졸부문 |
문제수 |
(Lev.1) 2문제 |
(Lev.2) 2문제 |
(Lev.1) 4문제 |
배점 |
20점 (각 10점) |
20점 (각 10점) |
40점(각 10점) |
사용언어 |
C, C++, Java, Javascript, Python 중 선택 가능 |
|
|
ㆍ(합격자 결정) 득점 및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부적격자는 제외
* 특별전형은 장애·보훈 각각에 대해 경영·경제직렬별로 5명 합격
4. AI면접(인성·역량검사) 등 면접전형 참고자료 수집
ㆍ1차면접 대상자 전원에 대해 1차면접 前 온라인 AI 면접을 실시하고, 추가로 고졸부문은 교육부 주관
‘직업기초능력평가 인증서’ 제출
-
면접 시 심층검증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되,AI면접 미응시 또는 ‘직업기초능력평가 인증서’ 미제출 시에는
면접전형 응시 불가
-
단, 교육부 주관 ‘직업기초능력평가’에 응시하지 않아 인증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별도 확인 예정)에는
미제출 시에도 면접 응시 가능
5.
1차 면접전형
ㆍ(전형개요) |
|
면접유형 |
내 용 |
배점 |
주요 검증역량 |
비 고 |
PT면접 |
전공 주제주)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 |
50점 |
전공지식, 논리력,
기획·발표력 등 |
인재상 부합
인재 채용
(창조·전문·화합인) |
심층면접 |
직무능력 검증을 위한
입사지원서 기반 질의응답 등 |
50점 |
공사이해도,
직무능력 등 |
|
|
주) 고졸부문은 전공 주제 대신 금융·경제·시사·사회 관련 주제를 제시
ㆍ(합격자 결정)필기전형 최종 결과(가점 포함)와 1차면접 최종 결과(가점 포함)를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부적격자는 제외
* 필기전형 면제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1차면접 최종 결과(득점 및 가점) 기준
** 특별전형은 장애·보훈 각각에 대해 경영·경제직렬별로 2명 합격
6.
2차 면접전형
ㆍ(평가내용) 창의성, 적극성, 인성 등을 평가(60점 만점)
ㆍ(합격자 결정) 득점 및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합격자 제외한 응시자 전원)를 결정*하되,
부적격자는 제외
* 대졸수준 일반·특별전형 행정은 전공(경영·경제) 구분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채용 예정인원 수에 따라 (예비)합격자 선정
(아래 표 참고, 부적격자는 제외)
|
<대졸수준(행정) 2차면접 합격 예정인원> |
|
전 형 |
직 렬 |
행 정(예정인원) |
경영 |
경제 |
대졸
수준 |
일반전형 |
수도권 |
전공구분無10명 합격(예비6명) |
비수도권 |
전공구분無6명 합격(예비4명) |
특별전형 |
장애 |
전공구분無1명 합격(예비3명) |
보훈 |
전공구분無1명 합격(예비3명) |
|
|
7. 임 용 : 채용심사위원회 및 채용금지자 해당여부 등 확인 후 임용 |
|
|
|
4. 우대사항 |
|
※ 전형별 우대사항 중복 시 가장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하며, 가점 포함 점수가 만점을 초과할 경우
최대 만점까지만 부여
※ 입사지원서 상의 우대사항 미기재자 및 부적격자는 우대사항 미적용
※ 이전지역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추가합격 적용여부 결정을 위한 비율 산정 시 해당 전형의 추가합격자
(필기전형에서는 면제자격증 소지자 포함)는 고려하지 않음
※ 비수도권 및 이전지역 인재 관련 유의사항
- 반드시 첨부된 “판단기준” 및 “5. 제출서류” 항목을 숙지 후 지원하고,
대학교 재학·중퇴의 경우 비수도권 및 이전지역 인재 판단기준이 상이하니 지원 시 유의
(불명확할 경우 채용홈페이지 채용문의게시판에 문의 후 지원하실 것)
※ 한부모가족 관련 유의사항
- “본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사전 확인
(「한부모가족증명서」 ”1. 성명” 란에 본인 이름이 기재되어 발급 가능해야 함)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의 자녀이거나, 소득요건 등의 사유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으로 입사지원서에 기재하여 불합격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니 주의하시기 바람 |
|
|
□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한 가점 운영 (매 전형)
ㆍ“5. 제출서류” 항목 숙지하여 증빙서류 발급 가능여부 확인 필요 |
|
구 분 |
가점 |
세부가점대상 |
보훈 대상자 |
5%
10% |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주) |
장애인 |
5% |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중증 포함) |
사회적 배려
대상자 |
5% |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본인 또는 자녀) |
ㆍ「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
ㆍ「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
ㆍ「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자 (새터민) |
|
|
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름 |
|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처리 기준]
ㆍ채용 공고상 최소 모집단위 최종 선발예정 인원이 3인 이하인 대졸수준 일반전형 IT(수도권·비수도권), 대졸수준
특별전형 행정(장애), 고교전형(전체)은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미적용(단, 동점자 처리 시 우대)하며,
3인 초과인 일반전형 경영·경제직렬(수도권)은 가점 적용
ㆍ대졸수준 일반전형 경영·경제직렬(비수도권)은 2차면접 시 전공과목 구분 없이 2차면접 최종 결과 순으로
합격자가 결정되므로, 최종 선발예정 인원이 3명 초과(6명)인 경우로 매 전형별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적용
ㆍ대졸수준 특별전형(보훈)의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채용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별 가점(5% 또는 10%)을 구분하여 매 전형별 적용 |
|
|
□ 전문자격증 소지자 우대 (필기전형에 한하여 우대)
※ 실무경력은 불필요하며, 각 자격증별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우대 (예시 : CFA는 level3 합격자, FRM은 part2 합격자 등) |
|
구 분 |
필기전형 |
국내변호사, 공인회계사(KICPA), 국내보험계리사주) |
필기전형 면제 |
세무사, 노무사, 정보보안기사 |
만점의 5% 가점 |
AICPA, CFA, FRM(GARP) |
만점의 3% 가점 |
|
|
주) 3개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는 입사지원 시 경영·경제·IT직렬 중 선택하여 지원하며, 면접전형에서는 지원한 직렬에
해당하는 전공지식 등 검증 예정
□ 우리 공사 우수인턴 가점 운영 (면접전형)
ㆍ’22년 하반기 체험형 인턴(일반전형Ⅰ 및 일반전형Ⅱ) 및 ’22년 상반기 청년인턴(특별전형 전문분야 인턴만 해당) 중
공사가 발급(’22.12월)한 우수인턴증을 수여받은 자에 한하며, 1·2차 면접에서 만점의 5% 가점 부여
□ 비수도권 및 이전지역(부산) 인재 (반드시 첨부된 “판단 기준” 및 “5. 제출서류” 숙지 후 지원)
ㆍ(비수도권 인재)채용할당제(구분전형) 실시
ㆍ(이전지역 인재)매 전형별 이전지역(부산) 인재의 합격비율*을 해당 전형 전체 합격예정인원*의 30% 이상
(소수점은 올림처리)으로 채용
*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시험실시분야별 채용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대졸수준
일반전형(행정)만 적용
- 미달 시 목표비율에 달할 때까지 일반전형(행정) 內 이전지역(부산) 인재 불합격자 중 합격하한선 범위 이내에서
당해 전형 변환점수 순으로 추가 합격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ㆍ1차면접 합격자* 중 특정 성별 비율이 30% 미만(소수점은 올림처리)일 경우, 30% 이상이 되도록 불합격자* 중
합격하한선 범위 이내에서 1차면접 변환점수 순으로 미달된 성별의 불합격자 추가 합격
* 대졸수준 일반전형(행정) 內
□ 우대사항 요약 |
|
구 분 |
필기 |
면접 |
비 고 |
1. |
보훈 대상자 |
○ |
○ |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
장애인 |
○ |
○ |
만점의 5% 가점 |
사회적 배려 대상자 |
○ |
○ |
만점의 5% 가점 |
2. |
전문자격증 |
○ |
- |
필기전형 면제 또는 가점 |
3. |
우리 공사 우수인턴 |
- |
○ |
만점의 5% 가점 |
4. |
비수도권인재 |
○ |
○ |
채용할당제(구분전형) |
이전지역 인재 |
○ |
○ |
채용목표제(매 전형 30%)주) |
5. |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
- |
○ |
2차면접 시 특정 성별
최소 비율(30%) 응시 보장주) |
|
|
주) 대졸수준 일반전형 행정(수도권/비수도권) 內 불합격자 중 합격하한선 범위 이내에서 적용 |
|
|
|
5. 제출서류 |
|
※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사지원서에 사실과 다른 중대한 허위사실 기재 시 입사지원 또는 합격 취소
(입사 후 발견 시 즉시 면직)
- 각 전형별 합격자가 기한 내* 요구서류 및 정보 미제출 시 증빙이 불가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
(이후 전형절차 응시 불가)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3일 이내(증빙서류 사전 준비 요망)
※ 제출서류는 본인확인, 지원자격·우대사항 확인 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며, 평가위원에게는 일체 제공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 이전지역(부산) 인재 중 “대학교 졸업예정” 및 “대학교 재학” 선택 시 아래 세부내용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사지원 하실 것 |
|
|
□ (서류전형 합격자)전형별 본인 확인용 사진과 생월일(출생년도 제외) 등 정보 및 이전지역 인재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
|
* (이전지역 인재 증빙서류) 오기재자로 인해 추가합격 등에 영향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여 사전 제출.
오기재자도 전형별 응시기회는 부여하나, 추가합격 대상에서 제외
1) (최종학력을 대학교 졸업, 졸업예정*으로 입력한 자)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택일)
* “대학교 졸업예정” 선택 시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3.9.12.) ‘이전’(당일 포함)까지 발급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반드시 사전발급 필요)
2) (최종학력을 재학(휴학)*, 중퇴로 입력한 자)대학교 재학, 제적 증명서(택일) 및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대학교 재학(휴학)” 선택 시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3.9.12.) ‘이후’(당일 포함) 발급된 재학증명서 제출 |
|
|
ㆍ필기전형 면제 자격증 소지자는 아래의 “필기전형 합격자” 제출서류도 포함하여 일괄 제출 요구 가능(별도 안내 예정)
□ (필기전형 합격자) 아래의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등 관련 증빙서류 및 필요정보를 온라인 제출하며,
미제출 시 면접전형 응시 불가
※ ①~⑤의 서류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사회형평적 채용)’23.9.12. 이후(당일 포함)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 보훈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및 중증장애인 확인서 각 1부
- 기초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새터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다문화가족 : 다음의 서류 중 필요 증빙서류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배우자(귀화 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결혼이민자)
② (전문자격증)9개 우대 자격증 해당 시 자격증 사본 등 증빙서류
③ (우리 공사 우수 인턴)공사가 발급(’22.12월)한 우수인턴증
④ (수도권·비수도권 인재)이전지역 인재는 위의 “서류전형 합격자” 항목 참고 |
|
1) 대학교 졸업(예정), 재학, 제적 증명서 (택일, 최종학력을 대학교 졸업, 졸업예정*, 재학(휴학), 중퇴로 입력한 자)
2)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최종학력을 고졸로 입력한 자 / 고졸부문 지원자)
3) 한국장학재단에서 발급하는 ‘대학 학자금/장학금 신청증명서’
(대졸수준 지원자 중 최종 학력이 고졸 이하인 지원자에 한함) |
|
|
⑤ (특별전형)
- (보훈)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 (장애)장애인증명서 및 중증장애인 확인서 각 1부
⑥ (주민등록초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 여부 및 병역사항 확인용
- 남성은 주민등록초본에 반드시 병적사항을 포함하고, 전역 예정자의 경우 전역 예정증명서를 포함
⑦ 면접위원 제척을 위한 공사 근무경력,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 및 정부「채용 성차별 해소방안(18.7월)」에 따라
면접단계 성차별 예방을 위한 채용 기록관리 목적으로 성별 등 정보 수집
□ (1차면접 합격자)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교육·경력사항 관련 증빙서류
ㆍ제출방법은 추후 안내 예정이며, 미제출 시 2차면접 응시 불가
※ 입사지원서의 교육·경력사항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불합격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람
□ 기타 입사 필요서류 등은 2차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징구 예정
□ 제출서류별 발급 유효기간은 첨부한 “지원자 안내 매뉴얼” 참고 |
|
|
|
6. 근무조건 등 |
|
□ 근로조건(수습기간부터 적용) |
|
구 분 |
채용형태 |
연봉수준1) |
근무시간 |
근무지2) |
대졸수준 |
종합직 5급 |
4,300만원 |
주 5일, 1일 8시간
(유연근무 활용 가능) |
본사 및 전국 지사
(해외사무소 포함) |
고졸부문 |
종합직 6급 |
2,900만원 |
|
|
1) 군미필자 기준이며, 성과급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 등 제외 금액
2) IT직렬의 경우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입사 후 본사(부산) 외 서울(상암IT센터) 근무 가능
ㆍ수습기간 약 3개월 운영(수습기간 종료 시점에 평가를 통해 부적격자(평가 시 별도기준 설정) 제외 후
수습해제 및 임용 확정) |
|
|
|
7. 기타사항 |
|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모의면접 및 채용상담 진행
ㆍ(일자·장소)8.23(수)~8.24(목),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ㆍ홈페이지(https://financejobfair.co.kr) 사전 신청 필요
※ 박람회 현장에서도 실시간 신청 가능
□ 2차면접 합격 시에도 입사지원서 기재내용 중 중대한 허위사실 적발, 증빙 불가 등의 경우 채용되지 않거나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입사지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매 전형 참여시 유효한 신분증 원본* 지참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①기간만료 전 여권, ②운전면허증, ③주민등록증, ④청소년증, ⑤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⑥주민등록번호(전체 13자리)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유효기간이 있는 신분증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이어야 하며,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 불가
□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정보 및 제출서류 등은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ㆍ수집하는 정보는 필기전형 본인확인 및 응시자격, 우대사항 증빙, 정부지침 준수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ㆍ평가위원의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학교명 등)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지원자 안내 매뉴얼” 참고
□ 코로나19 관련 필기 및 면접전형 시 유의사항
※ 전형 절차 진행 중 정부 방역지침 변경 시 그에 따름
ㆍ전형 당일 코로나19 유증상자 및 확진자의 경우 응시가 제한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 별도 지정 고사장에서
전형 응시(자세한 사항은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 시 추후 안내 예정)
ㆍ필요 시 전형 당일 문진표 작성, 발열 검사,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며, 비협조 시 응시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ㆍ전염병 확산 및 정부 방역지침 등을 고려한 채용일정 변경 가능
□ 동점자 처리기준
ㆍ(적용범위)전형별 (예비)합격자 결정 및 (예비)합격자의 순위 산정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동점자 처리 실시
ㆍ(적용순서1))취업지원(보훈) 대상자2) > 장애인 > 사회적 배려 대상자 > 우대 자격증 소지자3) > 이전 전형단계 성적4) 순
1) 전형별 우대사항 중복 시 가장 유리한 항목 1개만 인정하며, 모든 처리기준 적용 후에도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2) 10% 가점자 > 5% 가점자
3) 필기전형 면제 자격증 > 가점 자격증(가점 비율이 높은 순)
4) 세부기준 (세부기준 상 ‘점수’는 득점 및 가점 합산 점수를 의미함) |
|
발생 전형 |
세 부 기 준 |
2차면접 |
- 1차면접 합격자 결정 점수>1차면접 동점자 처리 세부기준 순
※ (필기전형 면제 자격증 소지자 간 동점자 발생 시) 1차면접 점수
(1차면접 점수 같을 경우 전원 합격)
※ (대졸수준 행정)이전 전형단계 성적 비교 시 변환점수 적용 |
1차면접 |
- 1차면접 점수>필기전형 점수>필기전형 동점자 처리 세부기준 순
※ (필기전형 면제 자격증 소지자 간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
필기전형 |
- (행정)“전공 객관식”(고졸부문 행정은 NCS) 점수(가점 미포함)
- (IT)“코딩” 점수(가점 미포함) |
|
|
□ 채용비리 관련
ㆍ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발견 즉시 합격 취소
ㆍ각 전형별 채용비리 관련 이의제기 절차 운영
ㆍ채용비리 발생 시 공사 「채용세칙」 제35조(피해자 구제방안)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
|
구 분 |
피해자 구제 방안 |
채용절차
진행 중 |
-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전형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피해 발생단계가 최종전형인 경우 (예비)합격자 지위부여 |
채용절차
종료 |
-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이후 동일한 채용전형을 진행할 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전형의
응시기회 부여하고, 피해 발생단계가 최종전형인 경우 합격자 지위부여 또는 이후 동일한
채용전형을 진행할 때 최종단계의 응시기회 1회 부여
- 피해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채용비리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별도 채용절차를 실시 |
|
|
□ 필기전형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
ㆍ필기전형 실시 전 신청방법 등 안내 예정 |
|
구 분 |
피해자 구제 방안 |
지원대상 |
ㆍ신체상의 장애가 있어 시험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
- 시각·지체·뇌병변·청각 등 외부 신체장애로 시험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자 등
ㆍ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등) 제출 가능한 자 |
지원내용 |
ㆍ고사장 저층 배정 / 확대 시험지 제공 / 답안마킹 보조자 지원 / (청각)보조공학기기 지참 등
장애 유형에 따른 응시 편의지원
- 단, 시험시간 추가 부여 등 시험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은 제공 불가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첨부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 서류의 반환 청구 가능(단,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는 삭제 처리)
□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https://hf-dream.saramin.co.kr) 게시판 이용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