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2023년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직무능력 평가기반 신입직원 채용공고
국민의 주거행복을 책임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한민국 주택금융 시장을 개척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년 8월 22일ㅣ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 채용 인원 : 총 26명
※ 모집분야별 중복지원 절대 불가(중복지원 시 일괄 입사지원 취소 또는 불합격 처리)
※ 모집분야별 지원자격, 가점 및 우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지원
[모집분야별 선발 예정인원]
(명)
구 분 전 형 직 렬 행정 IT 합 계
경영 경제
대졸수준
(5급)
일반전형 수도권 5 5 2 12
비수도권 3 3 3 9
특별전형 장애 1 - 1
보훈 1 - 1
고졸부문
(6급)
고교전형 수도권 1 1 3
비수도권 1
총 계 20 6 26
※ 일반전형(행정) 2차면접은 경영·경제 직렬별 선발 예정인원수를 고려하지 않고, 일반전형(행정) 수도권·비수도권별
    2차면접 결과에 따라 합격자 각 10명, 6명 선정
※ 특별전형은 필기·1차면접에서는 장애·보훈의 경영·경제 직렬별 합격배수를 별도 운영(3. 채용절차 중 “전형절차 개요 및
    일정” 각주1) 참고)하되, 2차면접은 경영·경제 직렬 구분을 고려하지 않고 특별전형 장애·보훈별 2차면접 결과에 따라
    합격자 각 1명씩 선정
※ 전형별 응시자 수 또는 부적격자1) 아닌 자의 수가 선발예정 인원 수 보다 적은 경우 해당 분야는 채용하지 않거나,
    적은 인원수만 채용할 수 있음
※ 이전지역(부산)인재 추가합격은 채용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대졸수준 일반전형(행정)만 적용
    - 매 전형별 이전지역(부산)인재가 채용 목표비율(대졸수준 일반전형(행정)의 전형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목표비율에 달할 때까지 일반전형(행정) 內 이전지역(부산)인재 불합격자 중 합격하한선2) 범위
      이내에서 “사전에 정한 공사 내부 기준에 따른 변환점수(이하 ’변환점수’ 동일)“ 순으로 추가 합격
    1) 지원자격 미충족 및 만점(가점을 제외한 전형별 배점한도, 이하 동일)의 40% 미만 득점자(이하 ‘부적격자’ 동일)
    2) 최하위 합격자 점수*(가점 포함) 기준 만점의 -2% 범위 이내(이하 ‘합격하한선‘ 동일)
       * 수도권·비수도권별 경영·경제 각각 계산(단, 2차 면접은 수도권·비수도권별 행정)
2. 지원자격
□ 공통 지원자격
   ㆍ학력·연령*·성별 등 제한 없음
      * 단, 접수마감일(9월 12일) 기준 공사 정년(만 60세)을 초과한 자는 지원 불가
   ㆍ’23.12월부터 근무 가능한 자 (입사유예 불가)
   ㆍ공사 「채용세칙」 제16조(채용금지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 공사 채용세칙 제16조 (채용금지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제23조에 따라 합격이 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채용비리로 연루되어 합격 취소 또는 면직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ㆍ그 외 대졸수준·고졸부문, 수도권·비수도권, 특별전형(장애 또는 보훈)별로 각각 아래의 지원자격 충족 시에만 지원 가능

대졸수준 / 고졸부문
구 분 지 원 자 격
대졸수준 ㆍ해외사무소 근무 및 해외 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남성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 단, 군복무자 중 전역 후 ’23.12월부터 근무 가능한 자는 지원 가능
고졸부문 ㆍ’24.2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종합고 졸업 예정자로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학교당 최대 3명까지 추천 가능)

   ※ (추천서)가급적 첨부된 공사 양식을 활용하여 입사지원서에 첨부·제출하고,
       학교 직인(관인) 날인 등 작성방법 준수 필요
   ※ 4명 이상 추천 시 해당 학교 지원자 모두 불합격 처리하며, 코로나19 등의 사정으로
      졸업 월(2월)에 변동이 있는 경우는 지원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수도권 / 비수도권
구 분 지 원 자 격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해외)
ㆍ최종학력이 대졸(재학(휴학)생, 중퇴자, 졸업예정자 포함) 이상인 경우
   ☞ 대학교 소재지가 수도권 지역인 자
ㆍ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최종 학교 소재지가 수도권 지역인 자
비수도권
(수도권 외 지역)
ㆍ최종학력이 대졸(재학(휴학)생, 중퇴자, 졸업예정자 포함) 이상인 경우
   ☞ 대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 지역인 자
ㆍ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최종 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 지역인 자
※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은 제외한 후 최종 학력을 판단하며, 최종 학력을 허위(대학 졸업자(재학생 등)임에도
   고졸로 입력 등) 기재한 경우 발견 즉시 합격 취소

□ 특별전형
구 분 지 원 자 격
장 애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중증 포함)
보 훈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
3. 채용절차
※ 전형절차 개요 및 일정(대내외 사정에 따라 전형장소·일정 등 변경 가능)
구 분 내 용 일 정 비 고 (합격배수 등)
1. 입사지원서 접수 온라인 접수 8.22(화)~9.12(화) 17:00 22일 간
2. 서류전형 적부심사 합격자 발표:9.21(목) 불성실 기재자 및
지원자격 미충족자 제외
3. 필기전형 직무능력평가 · (IT직렬) 코딩시험:10.7(토)
· (全직렬) 필기전형 :
  10.28(토)
· 합격자 발표:11.2(목)
· (전형장소)부산/서울
· 일반(행정)4배수
· 일반(IT)6배수
· 특별1)·고교5배수
4. 면접
   참고자료
1차면접
대상자 전체
온라인 AI면접
(인성·역량)
· 11.8(수)~11.10(금) 미응시 또는 미제출 시
이후 전형 응시 불가
고졸부문 ‘직업기초능력평가
인증서’ 제출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5. 1차 면접전형 PT·심층면접 · 실시:11.21(화)~11.24(금)
· 합격자 발표:11.30(목)
· (전형장소)서울
· 일반(행정)·특별1)1.5배수2)
· 일반(IT)·고교3배수
6. 2차 면접전형 인성면접 · 실시:12.7(목)~12.8(금)
· 합격자 발표:12.15(금)
· (전형장소)부산
· 1배수3)
7. 임 용 입사 및 연수 · 12.26(화) 예정 -
1) 장애·보훈 각각에 대해 경영·경제 직렬별로 필기전형 5명, 1차면접 2명씩 합격
   (참고:2차면접은 경영·경제 전공 구분없이, 장애·보훈별 2차면접 결과에 따라 합격자 각 1명씩 선정)
2) 소수점 발생 시 올림 처리
3) 대졸수준 일반·특별전형 행정은 전공(경영·경제) 구분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채용 예정인원 수에 따라 (예비)합격자 선정
   아래 “2차 면접전형” 절차 설명 중 <대졸수준(행정) 2차면접 합격 예정인원> 표 참고

1. 입사지원서 접수
   ㆍ(접수기간) 2023.8.22(화) ~ 9.12(화) 17:00
    ※ 마감시간(17시)이 임박하면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제출
    ※ ‘임시저장’상태로는 정상 접수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최종 제출’처리

   ㆍ(접수방법)채용홈페이지(https://hf-dream.saramin.co.kr) 온라인 접수

2. 서류전형(적/부심사)
   ㆍ(합격자 결정)불성실 기재자* 및 지원자격 미충족자**를 제외하고 전원 서류전형 합격 처리
     * 직무능력 및 직무적성 기술서(①과 ③의 기준은 고교전형 학교장 추천서에도 적용) 상의 1개 항목이라도
      ①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하는 등 의미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②허용 글자 수의 30%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③기타 ①~②의 사유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하 ‘불성실 기재자‘)
     ** 학교장 추천서 상 직인(관인) 누락 및 제출처 기재란에 공사 기관명 오입력 등 포함
   ㆍ다만, 서류전형(적/부심사) 결과 발표 후 일정 기간동안 전형별 본인확인을 위한 사진·생월일 정보 등을
      온라인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가 안내한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후 전형 응시 불가
     * “5. 제출서류”의 (서류전형 합격자) 부분 참고

3. 필기전형(면제 자격증 소지자는 합격배수에 포함하지 않음)
시험과목 구 분 출제내용 총점
직무능력
평가
대졸수준 행정
(일반·특별)
전공 객관식1)
(객관식 60문항, 70점)
NCS 직업기초2)
(객관식 30문항, 30점)
100점
IT 전공 객관식
(객관식 60문항, 60점)
코딩 시험3)
(4문항, 40점)
100점
고졸부문 행정 NCS 직업기초2)
(객관식 60문항, 70점)
금융·경영·경제·상식
(객관식 30문항, 30점)
100점
IT NCS 직업기초2)
(객관식 60문항, 60점)
코딩 시험3)
(4문항, 40점)
100점
1) 경영, 경제 중 선택
2)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능력
3) 오프라인 필기전형 시험일과 별도 일자에 온라인으로 실시

(전형개요) 서울, 부산지역 동시 실시
   - 지원자 수, 고사장 대관 상황에 따라 입사지원 시 선택한 지역이 아닌 지역의 고사장 배정 가능
     (최종 입사지원 순으로 희망지역 반영 예정)
(평가내용) 직무 관련 기초 능력, 전공 지식 등 보유 정도를 평가
   - (대졸수준 全직렬) 전공시험(공통) 및 NCS직업기초능력평가*(IT직렬은 코딩)
    * 대졸수준 행정 지원자만 해당(IT직렬은 코딩)하며, 의사소통·수리·문제해결능력 출제
    · 전공시험 난이도는 4년제 대학 전공 교과과정 수준으로 공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음을 전제로 출제
경영 직렬 경제 직렬 IT 직렬
범위 비율 범위 비율 범위 비율
경영학 20%내외 미시·거시
경제학
70%내외 프로그래밍 20%내외
재무관리 40%내외 국제경제학 15%내외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20%내외
회계학주) 40%내외 화폐금융론 15%내외 전산학 일반
(정보보호 포함)
60%내외
주) 고급회계 및 원가·관리회계 제외


- (고졸부문 全직렬) 전공 관련 지식·경험이 제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능력) 및 금융·경영·경제·상식(IT직렬은 코딩) 시험
- (대졸수준 및 고졸부문 IT직렬) 코딩시험(온라인 실시)
  ※ 응시하지 않을 경우 오프라인 필기시험 응시 불가
구 분 알고리즘
대졸수준 고졸부문
문제수 (Lev.1) 2문제 (Lev.2) 2문제 (Lev.1) 4문제
배점 20점 (각 10점) 20점 (각 10점) 40점(각 10점)
사용언어 C, C++, Java, Javascript, Python 중 선택 가능
  ㆍ(합격자 결정) 득점 및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부적격자는 제외
    * 특별전형은 장애·보훈 각각에 대해 경영·경제직렬별로 5명 합격

4. AI면접(인성·역량검사) 등 면접전형 참고자료 수집
  ㆍ1차면접 대상자 전원에 대해 1차면접 前 온라인 AI 면접을 실시하고, 추가로 고졸부문은 교육부 주관
     ‘직업기초능력평가 인증서’ 제출
    - 면접 시 심층검증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되,AI면접 미응시 또는 ‘직업기초능력평가 인증서’ 미제출 시에는
      면접전형 응시 불가
    - 단, 교육부 주관 ‘직업기초능력평가’에 응시하지 않아 인증서 발급불가능한 경우(별도 확인 예정)에는
      미제출 시에도 면접 응시 가능

5. 1차 면접전형
  ㆍ(전형개요)
면접유형 내 용 배점 주요 검증역량 비 고
PT면접 전공 주제주)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 50점 전공지식, 논리력,
기획·발표력 등
인재상 부합
인재 채용
(창조·전문·화합인)
심층면접 직무능력 검증을 위한
입사지원서 기반 질의응답 등
50점 공사이해도,
직무능력 등
주) 고졸부문은 전공 주제 대신 금융·경제·시사·사회 관련 주제를 제시

  ㆍ(합격자 결정)필기전형 최종 결과(가점 포함)와 1차면접 최종 결과(가점 포함)를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부적격자는 제외
     * 필기전형 면제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1차면접 최종 결과(득점 및 가점) 기준
     ** 특별전형은 장애·보훈 각각에 대해 경영·경제직렬별로 2명 합격

6. 2차 면접전형
  ㆍ(평가내용) 창의성, 적극성, 인성 등을 평가(60점 만점)
  ㆍ(합격자 결정) 득점 및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합격자 제외한 응시자 전원)를 결정*하되,
     부적격자는 제외
    * 대졸수준 일반·특별전형 행정은 전공(경영·경제) 구분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채용 예정인원 수에 따라 (예비)합격자 선정
      (아래 표 참고, 부적격자는 제외)

<대졸수준(행정) 2차면접 합격 예정인원>
전 형 직 렬 행 정(예정인원)
경영 경제
대졸
수준
일반전형 수도권 전공구분無10명 합격(예비6명)
비수도권 전공구분無6명 합격(예비4명)
특별전형 장애 전공구분無1명 합격(예비3명)
보훈 전공구분無1명 합격(예비3명)
7. 임 용 : 채용심사위원회 및 채용금지자 해당여부 등 확인 후 임용
4. 우대사항
※ 전형별 우대사항 중복 시 가장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하며, 가점 포함 점수가 만점을 초과할 경우
   최대 만점까지만 부여
입사지원서 상의 우대사항 미기재자 및 부적격자는 우대사항 미적용
※ 이전지역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추가합격 적용여부 결정을 위한 비율 산정 시 해당 전형의 추가합격자
    (필기전형에서는 면제자격증 소지자 포함)는 고려하지 않음
비수도권 및 이전지역 인재 관련 유의사항 
    - 반드시 첨부된 “판단기준” 및 “5. 제출서류” 항목을 숙지 후 지원하고,
      대학교 재학·중퇴의 경우 비수도권 및 이전지역 인재 판단기준이 상이하니 지원 시 유의
      (불명확할 경우 채용홈페이지 채용문의게시판에 문의 후 지원하실 것)
※ 한부모가족 관련 유의사항
    - “본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사전 확인
      (「한부모가족증명서」 ”1. 성명” 란에 본인 이름이 기재되어 발급 가능해야 함)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의 자녀이거나, 소득요건 등의 사유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으로 입사지원서에 기재하여 불합격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
하니 주의하시기 바람
□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한 가점 운영 (매 전형)
   ㆍ“5. 제출서류” 항목 숙지하여 증빙서류 발급 가능여부 확인 필요
구 분 가점 세부가점대상
보훈 대상자 5%
10%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주)
장애인 5%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중증 포함)
사회적 배려
대상자
5%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본인 또는 자녀)
ㆍ「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ㆍ「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ㆍ「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자 (새터민)
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름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처리 기준]
채용 공고상 최소 모집단위 최종 선발예정 인원이 3인 이하인 대졸수준 일반전형 IT(수도권·비수도권), 대졸수준
   특별전형 행정(장애), 고교전형(전체)은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미적용(단, 동점자 처리 시 우대)하며,
   3인 초과인 일반전형 경영·경제직렬(수도권)은 가점 적용
ㆍ대졸수준 일반전형 경영·경제직렬(비수도권)은 2차면접 시 전공과목 구분 없이 2차면접 최종 결과 순으로
   합격자가 결정되므로, 최종 선발예정 인원이 3명 초과(6명)인 경우로 매 전형별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적용
ㆍ대졸수준 특별전형(보훈)의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채용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별 가점(5% 또는 10%)을 구분하여 매 전형별 적용
□ 전문자격증 소지자 우대 (필기전형에 한하여 우대)
    ※ 실무경력은 불필요하며, 각 자격증별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우대 (예시 : CFA는 level3 합격자, FRM은 part2 합격자 등)
구 분 필기전형
국내변호사, 공인회계사(KICPA), 국내보험계리사주) 필기전형 면제
세무사, 노무사, 정보보안기사 만점의 5% 가점
AICPA, CFA, FRM(GARP) 만점의 3% 가점
주) 3개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는 입사지원 시 경영·경제·IT직렬 중 선택하여 지원하며, 면접전형에서는 지원한 직렬에
    해당하는 전공지식 등 검증 예정

□ 우리 공사 우수인턴 가점 운영 (면접전형)
   ㆍ’22년 하반기 체험형 인턴(일반전형Ⅰ 및 일반전형Ⅱ) 및 ’22년 상반기 청년인턴(특별전형 전문분야 인턴만 해당)
      공사가 발급(’22.12월)한 우수인턴증을 수여받은 자에 한하며, 1·2차 면접에서 만점의 5% 가점 부여

□ 비수도권 및 이전지역(부산) 인재 (반드시 첨부된 “판단 기준” 및 “5. 제출서류” 숙지 후 지원)
   ㆍ(비수도권 인재)채용할당제(구분전형) 실시
   ㆍ(이전지역 인재)매 전형별 이전지역(부산) 인재의 합격비율*을 해당 전형 전체 합격예정인원*의 30% 이상
      (소수점은 올림처리)으로 채용
      *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시험실시분야별 채용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대졸수준
       일반전형(행정)만 적용
       - 미달 시 목표비율에 달할 때까지 일반전형(행정) 內 이전지역(부산) 인재 불합격자 중 합격하한선 범위 이내에서
         당해 전형 변환점수 순으로 추가 합격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ㆍ1차면접 합격자* 중 특정 성별 비율이 30% 미만(소수점은 올림처리)일 경우, 30% 이상이 되도록 불합격자* 중
      합격하한선 범위 이내에서 1차면접 변환점수 순으로 미달된 성별의 불합격자 추가 합격
      * 대졸수준 일반전형(행정) 內

□ 우대사항 요약
구 분 필기 면접 비 고
1. 보훈 대상자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장애인 만점의 5% 가점
사회적 배려 대상자 만점의 5% 가점
2. 전문자격증 - 필기전형 면제 또는 가점
3. 우리 공사 우수인턴 - 만점의 5% 가점
4. 비수도권인재 채용할당제(구분전형)
이전지역 인재 채용목표제(매 전형 30%)주)
5.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 2차면접 시 특정 성별
최소 비율(30%) 응시 보장주)
주) 대졸수준 일반전형 행정(수도권/비수도권) 內 불합격자 중 합격하한선 범위 이내에서 적용
5. 제출서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사지원서에 사실과 다른 중대한 허위사실 기재 시 입사지원 또는 합격 취소
   (입사 후 발견 시 즉시 면직)
    - 각 전형별 합격자가 기한 내* 요구서류 및 정보 미제출 시 증빙이 불가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
      (이후 전형절차 응시 불가)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3일 이내(증빙서류 사전 준비 요망)
제출서류는 본인확인, 지원자격·우대사항 확인 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며, 평가위원에게는 일체 제공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이전지역(부산) 인재 중 “대학교 졸업예정” 및 “대학교 재학” 선택 시 아래 세부내용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사지원 하실 것
(서류전형 합격자)전형별 본인 확인용 사진과 생월일(출생년도 제외) 등 정보 및 이전지역 인재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 (이전지역 인재 증빙서류) 오기재자로 인해 추가합격 등에 영향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여 사전 제출.
  오기재자도 전형별 응시기회는 부여하나, 추가합격 대상에서 제외

1) (최종학력을 대학교 졸업, 졸업예정*으로 입력한 자)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택일)
   * “대학교 졸업예정” 선택 시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3.9.12.) ‘이전’(당일 포함)까지 발급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반드시 사전발급 필요)


2) (최종학력을 재학(휴학)*, 중퇴로 입력한 자)대학교 재학, 제적 증명서(택일) 및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대학교 재학(휴학)” 선택 시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3.9.12.) ‘이후’(당일 포함) 발급된 재학증명서 제출
ㆍ필기전형 면제 자격증 소지자는 아래의 “필기전형 합격자” 제출서류도 포함하여 일괄 제출 요구 가능(별도 안내 예정)

(필기전형 합격자) 아래의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등 관련 증빙서류 및 필요정보를 온라인 제출하며,
    미제출 시 면접전형 응시 불가
    ※ ①~⑤의 서류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사회형평적 채용)’23.9.12. 이후(당일 포함)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 보훈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및 중증장애인 확인서 각 1부
       - 기초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새터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다문화가족 : 다음의 서류 중 필요 증빙서류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배우자(귀화 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결혼이민자)
      ② (전문자격증)9개 우대 자격증 해당 시 자격증 사본 등 증빙서류
      ③ (우리 공사 우수 인턴)공사가 발급(’22.12월)한 우수인턴증
      ④ (수도권·비수도권 인재)이전지역 인재는 위의 “서류전형 합격자” 항목 참고
1) 대학교 졸업(예정), 재학, 제적 증명서 (택일, 최종학력을 대학교 졸업, 졸업예정*, 재학(휴학), 중퇴로 입력한 자)
2)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최종학력을 고졸로 입력한 자 / 고졸부문 지원자)
3) 한국장학재단에서 발급하는 ‘대학 학자금/장학금 신청증명서’
   (대졸수준 지원자 중 최종 학력이 고졸 이하인 지원자에 한함)
   ⑤ (특별전형)
      - (보훈)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 (장애)장애인증명서 및 중증장애인 확인서 각 1부
   ⑥ (주민등록초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 여부 및 병역사항 확인용
      - 남성은 주민등록초본에 반드시 병적사항을 포함하고, 전역 예정자의 경우 전역 예정증명서를 포함
   ⑦ 면접위원 제척을 위한 공사 근무경력,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 및 정부「채용 성차별 해소방안(18.7월)」에 따라
       면접단계 성차별 예방을 위한 채용 기록관리 목적으로 성별 등 정보 수집

□ (1차면접 합격자)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교육·경력사항 관련 증빙서류
    ㆍ제출방법은 추후 안내 예정이며, 미제출 시 2차면접 응시 불가
       ※ 입사지원서의 교육·경력사항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불합격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람
□ 기타 입사 필요서류 등은 2차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징구 예정
□ 제출서류별 발급 유효기간은 첨부한 “지원자 안내 매뉴얼” 참고
6. 근무조건 등
□ 근로조건(수습기간부터 적용)
구 분 채용형태 연봉수준1) 근무시간 근무지2)
대졸수준 종합직 5급 4,300만원 주 5일, 1일 8시간
(유연근무 활용 가능)
본사 및 전국 지사
(해외사무소 포함)
고졸부문 종합직 6급 2,900만원
1) 군미필자 기준이며, 성과급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 등 제외 금액
2) IT직렬의 경우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입사 후 본사(부산) 외 서울(상암IT센터) 근무 가능
ㆍ수습기간 약 3개월 운영(수습기간 종료 시점에 평가를 통해 부적격자(평가 시 별도기준 설정) 제외 후
   수습해제 및 임용 확정)
7. 기타사항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모의면접 및 채용상담 진행
   ㆍ(일자·장소)8.23(수)~8.24(목),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ㆍ홈페이지(https://financejobfair.co.kr) 사전 신청 필요
      ※ 박람회 현장에서도 실시간 신청 가능
2차면접 합격 시에도 입사지원서 기재내용 중 중대한 허위사실 적발, 증빙 불가 등의 경우 채용되지 않거나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음
입사지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
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매 전형 참여시 유효한 신분증 원본* 지참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①기간만료 전 여권, ②운전면허증, ③주민등록증, ④청소년증, ⑤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⑥주민등록번호(전체 13자리)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유효기간이 있는 신분증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이어야 하며,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 불가
□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정보 및 제출서류 등은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ㆍ수집하는 정보는 필기전형 본인확인 및 응시자격, 우대사항 증빙, 정부지침 준수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ㆍ평가위원의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학교명 등)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지원자 안내 매뉴얼” 참고
□ 코로나19 관련 필기 및 면접전형 시 유의사항
    ※ 전형 절차 진행 중 정부 방역지침 변경 시 그에 따름
   ㆍ전형 당일 코로나19 유증상자 및 확진자의 경우 응시가 제한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 별도 지정 고사장에서
      전형 응시(자세한 사항은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 시 추후 안내 예정)
   ㆍ필요 시 전형 당일 문진표 작성, 발열 검사,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며, 비협조 시 응시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ㆍ전염병 확산 및 정부 방역지침 등을 고려한 채용일정 변경 가능
□ 동점자 처리기준
   ㆍ(적용범위)전형별 (예비)합격자 결정(예비)합격자의 순위 산정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동점자 처리 실시
   ㆍ(적용순서1))취업지원(보훈) 대상자2) > 장애인 > 사회적 배려 대상자 > 우대 자격증 소지자3) > 이전 전형단계 성적4)
      1) 전형별 우대사항 중복 시 가장 유리한 항목 1개만 인정하며, 모든 처리기준 적용 후에도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2) 10% 가점자 > 5% 가점자
      3) 필기전형 면제 자격증 > 가점 자격증(가점 비율이 높은 순)
      4) 세부기준 (세부기준 상 ‘점수’는 득점 및 가점 합산 점수를 의미함)
발생 전형 세 부 기 준
2차면접 - 1차면접 합격자 결정 점수>1차면접 동점자 처리 세부기준 순
  ※ (필기전형 면제 자격증 소지자 간 동점자 발생 시) 1차면접 점수
     (1차면접 점수 같을 경우 전원 합격)
  ※ (대졸수준 행정)이전 전형단계 성적 비교 시 변환점수 적용
1차면접 - 1차면접 점수>필기전형 점수>필기전형 동점자 처리 세부기준 순
  ※ (필기전형 면제 자격증 소지자 간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필기전형 - (행정)“전공 객관식”(고졸부문 행정은 NCS) 점수(가점 미포함)
- (IT)“코딩” 점수(가점 미포함)
□ 채용비리 관련
   ㆍ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발견 즉시 합격 취소
   ㆍ각 전형별 채용비리 관련 이의제기 절차 운영
   ㆍ채용비리 발생 시 공사 「채용세칙」 제35조(피해자 구제방안)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구 분 피해자 구제 방안
채용절차
진행 중
-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전형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피해 발생단계가 최종전형인 경우 (예비)합격자 지위부여
채용절차
종료
-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이후 동일한 채용전형을 진행할 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전형의
  응시기회 부여하고, 피해 발생단계가 최종전형인 경우 합격자 지위부여 또는 이후 동일한
  채용전형을 진행할 때 최종단계의 응시기회 1회 부여
- 피해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채용비리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별도 채용절차를 실시
□ 필기전형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
   ㆍ필기전형 실시 전 신청방법 등 안내 예정
구 분 피해자 구제 방안
지원대상 ㆍ신체상의 장애가 있어 시험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
   - 시각·지체·뇌병변·청각 등 외부 신체장애로 시험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자 등
ㆍ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등) 제출 가능한 자
지원내용 ㆍ고사장 저층 배정 / 확대 시험지 제공 / 답안마킹 보조자 지원 / (청각)보조공학기기 지참 등
   장애 유형에 따른 응시 편의지원

   - 단, 시험시간 추가 부여 등 시험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은 제공 불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첨부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 서류의 반환 청구 가능(단,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는 삭제 처리)
□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https://hf-dream.saramin.co.kr) 게시판 이용
직무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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